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6조 (교정성적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술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한 매월 교정성적 평가 시 이를 작업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평가성적, 기술자격등급 및 수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평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평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의 소득점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기간은 이론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까지, 실기시험 합격자는 훈련종료 때까지로 한다.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직업훈련수형자의 작업점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종료 때까지 노력요망(양, 2점) 이하로 평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교정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정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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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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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