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6조 (교정성적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술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한 매월 교정성적 평가 시 이를 작업점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작업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평가성적, 기술자격등급 및 수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평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의 소득점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기간은 이론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까지, 실기시험 합격자는 훈련종료 때까지로 한다.
④소장은 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직업훈련수형자의 작업점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련종료 때까지 노력요망(양, 2점) 이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제4항에 따른 교정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정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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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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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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