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5조 (운전면허증 갱신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용 중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형기종료 전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수용 중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1년 미만인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소장은 분기별 1회 운전면허증 보유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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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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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