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5조 (운전면허증 갱신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용 중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형기종료 전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수용 중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1년 미만인 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분기별 1회 운전면허증 보유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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