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 (숙련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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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숙련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 중 장래 직업희망이나 사회복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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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숙련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 중 장래 직업희망이나 사회복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필요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 장려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숙련직업훈련 과정 내 특정 목표를 가진 취업연계직업훈련반, 기능경기대회반, 교정작품전시회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취업연계직업훈련 수형자는 해당 직종의 관련 자격(기능사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잔여 형기,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출소 시까지로 한다.
④기능경기대회반 수형자는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 중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교도관회의를 거쳐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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