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 (숙련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숙련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 중 장래 직업희망이나 사회복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필요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 장려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숙련직업훈련 과정 내 특정 목표를 가진 취업연계직업훈련반, 기능경기대회반, 교정작품전시회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취업연계직업훈련 수형자는 해당 직종의 관련 자격(기능사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잔여 형기,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출소 시까지로 한다.
기능경기대회반 수형자는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 중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교도관회의를 거쳐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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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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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