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 (숙련직업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숙련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 중 장래 직업희망이나 사회복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필요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 장려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숙련직업훈련 과정 내 특정 목표를 가진 취업연계직업훈련반, 기능경기대회반, 교정작품전시회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취업연계직업훈련 수형자는 해당 직종의 관련 자격(기능사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잔여 형기,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출소 시까지로 한다.
④기능경기대회반 수형자는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 중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교도관회의를 거쳐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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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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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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