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의2 (단기실무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단기실무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형기가 1년 이하인 단기수형자와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채 형기종료가 임박한 수형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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