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의2조 (기술자격 보유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가 입소 전 또는 수용 중에 취득한 기술자격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처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기술자격 취득자나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교도작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직업훈련 수료 과정의 직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이 없거나 취업인력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보유자 현황과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보유자 석방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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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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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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