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3조 (시설ㆍ장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시설ㆍ장비 등을 등재한 도구점검부를 직업훈련장에 비치하여 직업훈련장 근무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장 근무자는 매일 시설ㆍ장비 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분실ㆍ훼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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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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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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