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3조 (시설ㆍ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시설ㆍ장비 등을 등재한 도구점검부를 직업훈련장에 비치하여 직업훈련장 근무자로 하여금 훈련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장 근무자는 매일 시설ㆍ장비 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분실ㆍ훼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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