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7조 (다른 업무부과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는 교육시간에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훈련 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교도작업 및 봉사활동 등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훈련 중인 직업훈련 수형자가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과정을 바꾸어 훈련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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