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6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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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사를 마친 직업훈련물품을 성질별, 품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사를 마친 직업훈련물품을 성질별, 품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보관장소에 물품의 수량을 기입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물품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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