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2조 (상황 및 의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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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훈련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과장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수형자가 있는 때2. 훈련생 중에서 훈련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3. 훈련장비,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때4. 그 밖에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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