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3조 (직업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시설의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과정, 인원, 내용,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훈련개시 후 새로운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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