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9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비처우급 상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월 작업점수를 우수(우,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경비처우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④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제36조에서 정한 기능자격 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및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시 직업훈련 등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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