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9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비처우급 상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월 작업점수를 우수(우,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작업점수는 메달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메달수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능자격등급, 훈련태도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작업점수 평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당해 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발표 때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직근 상위 경비처우급으로 상향 조정될 때까지로 한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작업점수는 제36조에서 정한 기능자격 취득자의 작업점수에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및 3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시 직업훈련 등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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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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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