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8조 (직업훈련수형자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훈련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훈련 관계서류 일체를 이송받는 교정시설에 보내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이송받은 소장은 이송 전 훈련직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편입시켜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에 적합한 직종이 없거나 편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가 훈련을 수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소속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훈련취소 사유 등이 수형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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