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7조 (훈련과정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 종목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소장은 다양한 사회의 직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인원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분야의 공공성 등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장은 직업훈련 만족도 결과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훈련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신기술 습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둘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기관별 직업훈련 수혜인원의 증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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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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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