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7조 (훈련과정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 종목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단체 그 밖에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기술자격 종목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②소장은 다양한 사회의 직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인원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분야의 공공성 등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장은 직업훈련 만족도 결과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훈련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신기술 습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기관별 직업훈련 수혜인원의 증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