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8조 (재료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는 실습명령부에 따라 수불하여야 하고 수불 사항을 별지 제15호 및 제15-1호 서식에 따른 훈련재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요재료는 직업훈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직업훈련교사의 책임 아래 수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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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품목별 훈련재료수불부
<별지 제15호 서식> 품 목 별 훈 련 재 료 수 불 부 (20 . . ~ 20 .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월 / 일 작품명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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