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1조 (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중 해당 직종 또는 분야의 상위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교도관회의를 거쳐 직업훈련지도 보조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지도 보조원은 모집정원과 별도로 선정하고 모집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는 1명, 20명 초과인 경우에는 2명을 선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직업훈련지도 보조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없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참가, 고급직업훈련 이수 등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직업훈련지도 보조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도관회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고 원래 소속 교정시설로 환소하여야 한다.1. 지시ㆍ명령 및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정신 또는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3. 그 밖에 직업훈련지도 보조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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