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9조 (외부강사 초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직종을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직업훈련 직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3. 그 밖에 소장이 직업훈련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폴리텍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 출소자 고용을 위한 비영리단체 및 산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사회 우수기능인을 외부강사로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화활동 경력이 없더라도 교정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에게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근지역 강사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원격지에서 초빙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실비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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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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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