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9조 (재료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훈련교사는 실습을 마치고 남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훈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사는 실습을 마치고 남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훈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