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4조 (양성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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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양성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적성과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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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양성직업훈련 수형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적성과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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