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5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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