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2조의2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직업훈련 보류ㆍ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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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직업훈련 보류·취소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직업훈련 보류ㆍ취소자 명부 소장 | 부소장 | 과장 | 계 | 훈련과정 | 성 명 | 생년월일 (나 이) | 죄 명 (범 수) | 형명형기 | 형기종료일 | 훈련시작일 | 학력 | 보 류 ․ 취 소 | 보류일 ․ 취소일 | 보류사유 ․ 취소사유 | 보류 해소 일자 | 비고 소장 | 부소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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