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1조 (외부출장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외부산업체나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 출장시켜 현장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외부출장직업훈련 중인 수형자가 당해 산업체 등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는 가석방 신청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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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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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