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1조 (외부출장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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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외부산업체나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 출장시켜 현장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외부산업체나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에 출장시켜 현장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외부출장직업훈련 중인 수형자가 당해 산업체 등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는 가석방 신청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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