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0조 (상금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 및 훈련장려금 등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수형자의 이름으로 예금하고 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입상 수형자의 상금이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9조의 보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예금은 이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작업장려금을 예탁한 통장을 이용하게 하고 예금증서와 인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귀중품의 보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예금은 석방할 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사용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 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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