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조 (직업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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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직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적용 여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2. 직업훈련의 시행방법에 따라 집체직업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직업훈련, 작업병행직업훈련, 현장직업훈련, 자체직업훈련, 작업연계직업훈련, 취업연계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3. 직업훈련의 기술습득 과정에 따라 단기실무직업훈련, 양성직업훈련, 향상직업훈련, 숙련직업훈련, 교도작업적응직업훈련, 고급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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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직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적용 여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2. 직업훈련의 시행방법에 따라 집체직업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직업훈련, 작업병행직업훈련, 현장직업훈련, 자체직업훈련, 작업연계직업훈련, 취업연계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3. 직업훈련의 기술습득 과정에 따라 단기실무직업훈련, 양성직업훈련, 향상직업훈련, 숙련직업훈련, 교도작업적응직업훈련, 고급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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