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0조 (행정전담직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업훈련교사에게 행정을 담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직업훈련 행정전담직원은 가급적 직업훈련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소장은 직업훈련 인원, 기관 인력 현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행정전담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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