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 (집체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집체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집체직업훈련 수형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수형자 중에서 선발하되,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수형자. 다만, 소년집체직업훈련 수형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23세 미만인 수형자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의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을 갖춘 수형자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없는 수형자4. 외부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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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상담을 원하는 집체직업훈련 신청자에 대해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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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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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