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 (집체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집체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집체직업훈련 수형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수형자 중에서 선발하되,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수형자. 다만, 소년집체직업훈련 수형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23세 미만인 수형자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의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을 갖춘 수형자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없는 수형자4. 외부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
③삭제
④소장은 상담을 원하는 집체직업훈련 신청자에 대해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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