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41조 (기능경기대회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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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가 입상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및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가 입상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및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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