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6조의3 (통합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기초과정에서 상급과정까지 연이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양성ㆍ숙련통합과정이나, 자격취득과정에서 현장실무과정까지 연이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향상ㆍ숙련통합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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