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8조의2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ㆍ회의ㆍ세미나 등에 직업훈련교사가 연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직업훈련교사의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소장은 외부기관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외부강사)을 교육기간의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다.
④직업훈련교사는 수형자 직업훈련(이에 수반하는 계호 및 부수업무 포함)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예외로 한다.1. 직업훈련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업무2.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업무와 이에 수반하는 계호업무3. 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정기적 업무
⑤소장은 제4항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교사를 직업훈련 이외의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근무경력과 직위군의 구별 등을 참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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