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조의2 (기술자격 보유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가 입소 전 또는 수용 중에 취득한 기술자격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처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기술자격 취득자나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교도작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직업훈련 수료 과정의 직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이 없거나 취업인력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보유자 현황과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보유자 석방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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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술자격 보유자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자격 보유자 현황 월말 현재 구분 | 분 야 | 합 계 | 합 계 | 합 계 | 기사(기능장) | 기사(기능장) | 기사(기능장) |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 능 사 | 기 능 사 구분 |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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