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1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교 예정자는 교육 전 또는 교육 시작일까지 소정의 입교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입교 예정자는 제1항의 등록을 마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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