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8조 (교육위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의 중요한 교육계획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운영 평가분석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학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4. 학생의 재교육, 퇴교에 관한 사항5. 교육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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