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조 (교훈)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교훈은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국민소방’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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