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교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담당 과목에 대한 교수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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