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의3조 (졸업위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졸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반수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학교,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인사부서, 소방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교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졸업위의 간사는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운영교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무 대리자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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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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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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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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