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4조 (평가구분 및 배점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에 대한 교육훈련성적 평가는 학습평가, 실기실습평가, 생활평가 및 기타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교육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성적 평가의 교과목별 출제유형 및 문제수, 교과목별 배정 및 배점기준은 강의시간을 감안하여 매 교육과정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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