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5조 (생활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교한 학생은 생활관의 생활실에 단체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비합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비합숙자의 등교시간은 오전학과 시작 전으로 한다.
③학생은 생활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비품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VIP생활실 사용대장
연번 | 사용자 | 사용기간 | 연락처 | 생활지도교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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