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5조 (생활관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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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교한 학생은 생활관의 생활실에 단체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교한 학생은 생활관의 생활실에 단체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비합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비합숙자의 등교시간은 오전학과 시작 전으로 한다.
③학생은 생활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비품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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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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