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 (직권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따라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한 때2. 폭력, 성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및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3. 생활평가 감점이 교육기간 4주 미만 시 총 배점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교육기간 4주 이상 시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학교장이 학생을 퇴교 처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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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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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