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 (직권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따라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한 때2. 폭력, 성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및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3. 생활평가 감점이 교육기간 4주 미만 시 총 배점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교육기간 4주 이상 시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②학교장이 학생을 퇴교 처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