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5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교한 학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함에 있어서 공무원 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학생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교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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