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9조 (시범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에게 시범강의 또는 예행강의 및 연구발표를 하게 하여 교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게 할 수 있다.
②시범강의 또는 예행강의 및 연구발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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