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9조 (시범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장은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에게 시범강의 또는 예행강의 및 연구발표를 하게 하여 교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에게 시범강의 또는 예행강의 및 연구발표를 하게 하여 교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게 할 수 있다.
②시범강의 또는 예행강의 및 연구발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