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의4조 (졸업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졸업위는 교육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교육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졸업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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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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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