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3조 (당연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교로 본다.1. 법령에 따라 구속된 때2.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된 때4. 신임교육과정에서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5. 소속관서에 면직처리 하였을 때
②학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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