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3조 (당연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교로 본다.1. 법령에 따라 구속된 때2.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된 때4. 신임교육과정에서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5. 소속관서에 면직처리 하였을 때
학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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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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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