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0조 (특별수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장은 해당과정의 교육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의 초청ㆍ현지견학ㆍ영화관람 등 특별수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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