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5조의2 (VIP 생활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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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VIP생활실은 학교장의 승인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용자 발생시 사용토록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초빙교수(강사)2. 주요 소방기관 관계자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VIP생활실은 학교장의 승인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용자 발생시 사용토록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초빙교수(강사)2. 주요 소방기관 관계자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빈
②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VIP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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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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