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7조 (학과목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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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요원에게 학과목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교수의 전공, 실무경험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에게 학과목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교수의 전공, 실무경험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에게 배정한 담당 과목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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