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 (졸업 및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별 교육에 있어서 전체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다.
②신임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1. 전체수업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것.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에 따른 필요조치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에 따른 의무격리 기간 등으로 교육위에서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수강시간에 포함2.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목 등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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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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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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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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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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