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8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수업시간 후 학생에게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비상사태 또는 특수사항의 발생으로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특수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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