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9조 (교육위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교육위의 사무를 총괄하며 교육위를 대표한다.
②교육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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