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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