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7조 (휴학 및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채용)자, 소방간부후보생의 휴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 출산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교육훈련 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기수에 재입교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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