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3조 (수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 수업시간은 35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이 원거리인 경우 이동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②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 교수가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